리본라인(이하 “회사”)은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합니다.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예방·차단 조치를 시행하며, 본 정책을 통해 회사의 청소년보호 조치와 신고·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용어 정의
-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청소년을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서 관계 법령 및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관리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되거나 법령상 표시·제한 의무가 부과되는 매체물을 말합니다.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리본라인 서비스(뉴스·이슈 콘텐츠, 커뮤니티/댓글, 캠페인 페이지, 교육 콘텐츠, 커머스·인증 관련 정보 포함) 전반에서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
- 유해정보의 접근 제한
- 청소년유해정보로 판단되거나 신고·심의에 따라 유해성이 확인된 콘텐츠는 노출 제한, 삭제, 블라인드(가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필요 시 성인 인증 등 연령확인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합니다(적용 가능한 서비스/콘텐츠에 한함).
- 모니터링 및 사후 조치
- 유해정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게시물·댓글·이미지·링크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운영자 점검 및 신고 기반 점검)을 수행합니다.
-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콘텐츠는 임시조치 후 검토를 거쳐 최종 조치를 결정합니다(차단/삭제/수정요청/경고 등).
- 광고·홍보 관리
-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광고·홍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광고 소재, 링크, 랜딩 페이지를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게재 중단 및 조치합니다.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내부 운영
회사는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교육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심의규정 등)
- 유해정보 신고 접수 시 처리 절차(확인 → 임시조치 → 판단 → 후속 조치)
- 재발 방지 운영(필터링 규칙·운영 가이드 개선, 반복 위반 계정 제재 등)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해 아래 창구를 운영하며,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검토·조치합니다.
- 신고 접수: 이메일(press@ribbonline.org)
- 접수 내용: 문제 URL/화면 캡처, 신고 사유, 연락 가능한 회신 정보
- 처리 절차: 접수 → 검토(필요 시 임시조치) → 결과 안내 → 재발 방지 조치
5.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및 청소년보호 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름: 김민회
- 직위: 발행인·편집장(운영 총괄)
- 전화: 0502-0111-1004
- 이메일: press@ribbonline.org
6. 정책의 시행 및 변경
본 정책은 게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심의기준 또는 회사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정책 내용이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참고: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의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업무 조항을 반영해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