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 대상 / 개소당 최대 1,600만 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관·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 대상을 선정해 시설 개보수와 설비 교체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특히 휴게공간이 부족하거나 노후된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휴게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 작업 효율에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현장의 개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다음 기관·기업이다.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요양병원
선정될 경우 개소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을 지원하나: 개보수 + 냉난방·환기 설비 교체
지원 내용은 휴게실의 ‘겉모양 정리’가 아닌, 실제 사용성을 높이는 개선 항목으로 구성된다.
- 기존 휴게실 물리적 개보수(수리·정비 등)
-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
부담 비율과 제외 대상도 확인해야
보조금 기준 20%는 참여기관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부담 비율이 5~10%로 완화된다.
아울러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휴게시설 상태가 이미 양호한 경우
-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
신청 방법: 2월 27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 접수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접수처: 성남시청 고용과
-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 고용과 노동권익팀 김용준 주무관 031-729-8733
- 구비서류 및 세부 기준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리본라인 한줄 코멘트
현장노동자에게 “쉴 곳”은 복지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다. 이번 지원이 특히 돌봄·제조·의료 현장처럼 휴식이 부족한 업종에 체감 있게 닿을 수 있을지, 실제 개선 사례가 얼마나 확산되는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