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시민안전보험 14개 항목 운영…주택 화재·일상 상해까지 생활 밀착 보장 강화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6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에 대한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해온 만큼, 올해는 생활과 더 가까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히고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사고 이후 회복”을 돕는 실질적 지원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새로 추가된 2개 보장: ‘상해진단위로금’ + ‘주택 화재 등 재난비용’
성남시는 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운영) 기간은 2026년 2월 1일 ~ 2027년 1월 31일이다.
① 상해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주택 피해)
성남시 내 주택에서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도배비·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 재난비용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해당 지원 수준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장항목 12개 → 14개로 확대…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될 수 있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방법: 통합상담센터 상담 후 서류 제출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서 상담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위기의 순간, 일상 복귀를 돕는 버팀목 되길”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위기의 순간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안찬솔 주무관 031-729-3534
보험 상담·청구: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