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이틀 만에" 전 연인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살해한 70대男…징역 15년
핵심 요약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은 경찰의 분리 조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고, 이후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비춰보더라도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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