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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BONLINE AI 공익지수 분석누적 수집·분석 2,697,046건최근 24시간 15,0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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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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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운영중

지방의회를 더 투명하게,시민의 일상을더 나은 내일로

누가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추적합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와 제안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한눈에 추적합니다.

시민의 관심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듭니다.

LEGISLATION WATCH

한눈에 보는 입법 현황

전체 의회의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합니다.

추적 의안904건
모니터 의회5곳
최근 7일 공식 날짜 기록11건

입법 단계

현재 추적 의안의 진행 단계 구성

904추적 의안
발의·접수514
위원회54
본회의25
처리결과311

의회별 추적

현재 수집 중인 의안 수 기준

1 서울특별시의회 355
2 경기도의회 239
3 성남시의회 128
4 천안시의회 124
5 경기도 광주시의회 58

최근 7일 공식 날짜 기록

의안 DB의 제안·의결·공포 날짜 기준 · 수집·감지일과 구분

2
10.28
1
10.29
5
10.30
0
10.31
0
11.01
3
11.02
0
11.03
OFFICIAL DATE HISTORY

최근 30일 공식 날짜별 의정활동

의안 DB에 기록된 발의·의결·공포 날짜 기준입니다. 위의 ‘최근 7일 유효 변화’는 리본라인이 변화를 발견한 날짜 기준으로 별도 집계합니다.

2026-10-05 ~ 2026-11-03
발의·제안196건 · 날짜 필드
위원회 의결0건 · 날짜 필드
본회의 의결45건 · 날짜 필드
공포0건 · 날짜 필드
최근 30일 공식 날짜별 기록 표시 배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실제 건수이며 기록이 없는 날이 실제 의정활동 0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발의·제안 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주간 합계 보기 공식 날짜를 이동하지 않고 최근 30일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

막대 높이는 제곱근 배율이며 숫자는 실제 기록 건수입니다. 첫째·마지막 주는 표시 기간 내 날짜만 합산합니다. 기록이 없는 날이 실제 의정활동 0건을 의미하지 않으며, 날짜 미확인 기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월 19일 발의·제안일 집중: 163건 (seoul 162건 · seongnam 1건). DB에 저장된 날짜 기준이며 원문 확인 전에는 같은 날 실제 발의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균형 보기'는 막대 높이만 제곱근으로 확대해 작은 수치를 구분합니다. 실제 건수는 숫자·툴팁·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수집일이 아닌 의안 DB의 공식 날짜 필드를 사용합니다. 같은 의안이 서로 다른 단계에 중복 집계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확인되지 않은 과거 상태변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일 발의·제안위원회 의결본회의 의결공포
2026-11-02 3 0 0 0
2026-10-30 5 0 0 0
2026-10-29 1 0 0 0
2026-10-28 2 0 0 0
2026-10-19 163 0 0 0
2026-10-18 6 0 0 0
2026-10-16 4 0 0 0
2026-10-15 4 0 0 0
2026-10-14 3 0 0 0
2026-10-13 1 0 0 0
2026-10-12 3 0 5 0
2026-10-08 0 0 37 0
2026-10-07 1 0 0 0
2026-10-06 0 0 3 0

동일 의안이 서로 다른 단계의 날짜에 각각 집계될 수 있으므로 위 숫자를 합산해 고유 의안 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날짜 필드가 없는 과거 상태변경은 추정하여 채우지 않았으며, 특정 날짜에 값이 집중된 자료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원별 의안·공익지수

같은 의원은 전체 검색 결과에서 한 번만 표시합니다. 2026-07-01 ~ 2026-11-03 · 현재 수집한 공식 의안 기준

공식 원문 대조 845 / 861건 · 98.1%의원발의 396 · 기관제출 449 · 대조 대기·재시도 16새로고침
초기화
356명1 / 23 페이지검증 의안 CSV
강동길 의원

강동길

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32건
공익지수57.7

대표 0 · 공동 32 · 찬성 88 점수 표본 32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187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3.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188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정진철, 강동길, 김인제, 김정애, 김정환, 김지훈, 송순효, 양평호, 오천진, 유주동, 이상훈, 이영숙, 이영실,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한기영, 허윤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6.5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건축법」제87조의3 개정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행강제금의 특별회계 편입기준 및 사용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의무, 설치, 운영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189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장상기, 강동길, 고기판,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허윤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5.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는 보상금 신청 대상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달리 누구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보상금 규정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조직 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부 공익제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 그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보호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전체 32건 펼쳐 보기 →
강신욱 의원

강신욱

국민의힘강남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6건
공익지수57.9

대표 1 · 공동 5 · 찬성 25 점수 표본 6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216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 도시안전건설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박칠성, 강신욱,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수진, 이숙자, 이영실, 임춘대, 최정은, 함대건
찬성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호진,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상훈, 이영남, 이용구, 이인식,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황인구, 황철규
의안 공익점수
56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2024년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 전지 공장 화재 및 2026년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26.1.2.)에 따라 법정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문 체계 및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재난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170조례안계류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신욱 · 소관위 도시안전건설 · 제안일 2026-10-14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강신욱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길영, 김준성, 송건우, 오현주, 유만희, 이도희, 이영남,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함대건, 허윤정, 황철규
의안 공익점수
55.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공간이 넓어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초기 진입 경로와 피난 동선, 소방시설 위치 파악이 어려워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디지털트윈, 3차원 공간정보 등 디지털 기술이 재난 대응에 활용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공공시설 위주로 구축되어 있고, 민간 시설에는 활용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 대응에 필요한 3차원 공간정보의 범위, 활용 및 관리 등을 규정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3차원 공간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3차원 공간정보가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계속적인 갱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공공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재난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전체 6건 펼쳐 보기 →
고광민 의원

고광민

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5건
공익지수57.3

대표 1 · 공동 4 · 찬성 26 점수 표본 5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190조례안계류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광민 · 소관위 도시계획균형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고광민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김영옥, 김정애, 민경희, 박희정, 송건우, 오천진,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이도희, 이성배,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종부, 황철규
의안 공익점수
54.4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조례 개정 이후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지역별 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서는 이를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관리지역을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해석하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해석상의 불명확성과 지역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로 관리되는 지역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일괄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범위에 7층 이하 관리지역이 포함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대상지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4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070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08-10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성배, 고광민, 김광철, 김길영, 김영옥, 김지훈, 민경희, 박계홍, 송건우, 오현주,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윤유진, 이도희, 이수진, 이인화, 이정미, 이종민, 이희동, 임춘대, 장세훈, 전은혜, 주수현, 최원선, 최종부, 한기영,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최근 서울시 전역에서 대중교통 환승 거점, 공공 휴식공간, 문화·관광지, 상업 밀집지 등 다양한 지역에 인파가 상시·임시로 몰리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자치구에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진단, 인파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때마다 유동인구를 측정하는 연구용역을 개별 발주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시관리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 전역의 인파 밀집 지역 및 유동인구를 상시 또는 임시로 측정·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 관리 및 도시·행정 정책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중복 용역을 방지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 소방 등의 관계기관에서 인파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호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공공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관리, 조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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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의원

고기판

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25건
공익지수57.6

대표 2 · 공동 23 · 찬성 105 점수 표본 25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187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3.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189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장상기, 강동길, 고기판,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허윤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5.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는 보상금 신청 대상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달리 누구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보상금 규정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조직 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부 공익제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 그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보호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205조례안계류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기판 · 소관위 보건복지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고기판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강동길, 김인제, 김정애, 김정환,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만희,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인식,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은혜, 채유미, 최형규,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의안 공익점수
57.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경도인지장애가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치매의 예방 및 조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상담·등록관리,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장애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예방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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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의원

고찬양

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10건
공익지수59.6

대표 1 · 공동 9 · 찬성 16 점수 표본 10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263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행정자치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송윤정, 강동길, 고찬양,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노연수,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송순효, 양평호, 유주동,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주무열, 최형규,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8.5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임신·출산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 및 시간외근무 제한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그밖에 소속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으로서 회계감사 실시하는 경우 공가 사용 근거를 도입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건강, 보호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1

12-00266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소관위 보건복지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노연수, 강동길,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박이강, 박칠성, 박희정,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위성찬,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동화, 이병도,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애,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주무열,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63.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이에 따라 과거 형식적인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변 위원회 운영 등 행정적 절차에 치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외로움 예방, 도심 속 쉼터 조성, 마음건강 회복 등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또한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대신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적극 연계·활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정 현장에 즉각 환류되는 실속형·실용주의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시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건강, 예방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운영, 예산, 조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심의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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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석 의원

공우석

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22건
공익지수58.6

대표 1 · 공동 21 · 찬성 30 점수 표본 22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187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3.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216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 도시안전건설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박칠성, 강신욱,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수진, 이숙자, 이영실, 임춘대, 최정은, 함대건
찬성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호진,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상훈, 이영남, 이용구, 이인식,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황인구, 황철규
의안 공익점수
56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2024년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 전지 공장 화재 및 2026년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26.1.2.)에 따라 법정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문 체계 및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재난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12-00222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황인구,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곽인혜, 김광철,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노연수,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홍은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진로교육법」개정(법률 제21720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에 따라 시·도진로교육센터의 명칭과 기능이 정비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개정 법률의 취지와 교육부의 「진로교육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자치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협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설치, 운영, 교육, 지원센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전체 22건 펼쳐 보기 →
곽인혜 의원

곽인혜

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10건
공익지수60.0

대표 1 · 공동 9 · 찬성 16 점수 표본 10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222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황인구,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곽인혜, 김광철,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노연수,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홍은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진로교육법」개정(법률 제21720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에 따라 시·도진로교육센터의 명칭과 기능이 정비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개정 법률의 취지와 교육부의 「진로교육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자치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협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설치, 운영, 교육, 지원센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266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소관위 보건복지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노연수, 강동길,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박이강, 박칠성, 박희정,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위성찬,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동화, 이병도,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애,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주무열,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63.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이에 따라 과거 형식적인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변 위원회 운영 등 행정적 절차에 치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외로움 예방, 도심 속 쉼터 조성, 마음건강 회복 등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또한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신설하는 대신 매년 실시되는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적극 연계·활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정 현장에 즉각 환류되는 실속형·실용주의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시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건강, 예방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운영, 예산, 조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심의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1

전체 10건 펼쳐 보기 →
김경우 의원

김경우

더불어민주당동작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8건
공익지수59.6

대표 3 · 공동 5 · 찬성 2 점수 표본 8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296조례안계류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경우 · 소관위 보건복지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김경우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강동길,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회근, 박계홍, 박승진, 봉양순, 송건우, 송순효, 양송이, 양평호, 유주동,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준형, 장상기, 장세훈, 주무열, 채우진, 최정은, 한신, 함대건
의안 공익점수
58.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ㆍ요양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야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통합돌봄 대상자는 여러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복약지도와 함께 의약품의 중복투약ㆍ상호작용ㆍ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약물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약물관리를 명시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통합지원협의체에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하여 의료ㆍ요양ㆍ돌봄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복지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관리, 점검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0

12-00297조례안계류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김경우 · 소관위 보건복지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김경우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회근, 노연수, 민경희,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송건우, 송순효,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주동, 윤선희, 이도희,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애,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주무열, 주수현, 최정은, 최형규, 한신, 함대건, 허윤정
의안 공익점수
58.6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구강건강 관련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 생애에 걸쳐 구강질환, 치아 상실등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구강보건 문제와 삶의 질이 악화 되고 있음. 이에 더해 소득수준, 거주지역, 장애 유무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문제 또한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 차원의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시민, 장애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건강, 예방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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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의원

김광철

국민의힘송파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19건
공익지수57.7

대표 8 · 공동 11 · 찬성 36 점수 표본 19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187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3.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189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장상기, 강동길, 고기판,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허윤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5.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는 보상금 신청 대상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달리 누구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보상금 규정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조직 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부 공익제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 그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보호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222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황인구,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곽인혜, 김광철,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노연수,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홍은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진로교육법」개정(법률 제21720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에 따라 시·도진로교육센터의 명칭과 기능이 정비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개정 법률의 취지와 교육부의 「진로교육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자치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협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설치, 운영, 교육, 지원센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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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

김기덕

더불어민주당마포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5건
공익지수58.2

대표 1 · 공동 4 · 찬성 0 점수 표본 5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229조례안계류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기덕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김기덕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강동길, 고기판, 고찬양,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회근, 민경희,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주동, 윤선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인식,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주무열,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황철규
의안 공익점수
55.6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서울 관광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제관광시장의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운영 등 지원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해외 현지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국제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계획, 운영, 조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12-00044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통 · 제안일 2026-08-10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기덕,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옥동준, 유기훈,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동화, 이민옥, 이병도, 이소라,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준형, 이현찬, 이희동, 임규호, 임만균,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정진철, 주무열,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정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9.6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시혜적 편의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임.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긴 대기시간 발생과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방치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례 제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여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충분한 운전원 확보 등을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이고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장애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권리, 차별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책임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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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의원

김길영

국민의힘강남구 제6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8건
공익지수56.4

대표 1 · 공동 7 · 찬성 29 점수 표본 8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235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도시계획균형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최종부, 김광철, 김길영, 김병진, 김영옥, 김정애, 김지훈, 박중화, 박춘선, 송건우, 오천진, 오현주, 위성찬, 윤수혁, 이도희, 이성배, 이영남, 이영실, 이인화, 이정미, 이종민, 이희동, 장세훈,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유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8.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보장받는 민간투자사업’ 중 일부 사업의 관리운영권 기간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명시되지 않아 관련 서류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부채납 시설과 관련하여 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운영,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투명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12-00276조례안계류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길영 · 소관위 기획경제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김길영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김영옥, 김정애, 김지훈, 박춘선, 송건우, 오금란, 오천진, 위성찬, 유만희, 윤선희, 윤수혁, 이도희, 이성배, 이영남, 이영숙,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전은혜, 최원선, 최유희, 허윤정, 황철규
의안 공익점수
55.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교육부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1∼10구간)’을 운영해 왔으나, 잦은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7학년도 1학기부터 5개 구간(가∼마 구간)으로 대폭 단순화될 예정임. 이러한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구간 체계 개편으로 기존 10단계 구간 산정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장학금 수혜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7구간)’ 기준 역시 삭제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상위 지원기준 개편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조례상의 경제적 지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행정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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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의원

김명희

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10건
공익지수59.4

대표 0 · 공동 10 · 찬성 2 점수 표본 10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290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기획경제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김미주, 강동길, 공우석, 김명희,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김회근, 노연수, 박계홍, 박칠성, 봉양순, 송순효, 양송이, 양평호, 옥동준, 유기훈, 유주동, 이광희,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준형, 장상기, 장세훈, 주무열, 채우진, 한신, 함대건,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3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 9월 15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와 체계에 맞게 동일·유사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명칭과 정의,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사회연대경제는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 돌봄 공백, 지역공동체 약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UN 권고 경제 모델임. 이에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기반을 계승하면서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 내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공동체 회복 및 포용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0

12-00292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환경수자원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양평호, 강동길, 김명희, 김미주, 김인제, 김회근, 박계홍, 박칠성, 봉양순, 옥동준, 유주동, 이광희,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준형, 장상기, 장세훈, 주무열, 한신, 함대건,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60.2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수소에너지, 에너지 신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원장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조정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정책 자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열대야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공동주택의 노후 변압기 등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정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성 진단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에너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인용 법령 및 소관 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예방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계획, 운영,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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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의원

김미주

더불어민주당구로구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22건
공익지수58.2

대표 2 · 공동 20 · 찬성 54 점수 표본 22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187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3.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189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장상기, 강동길, 고기판,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허윤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5.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는 보상금 신청 대상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달리 누구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보상금 규정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조직 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부 공익제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 그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보호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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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의원

김병진

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6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23건
공익지수58.2

대표 0 · 공동 23 · 찬성 29 점수 표본 23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216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 도시안전건설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박칠성, 강신욱,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수진, 이숙자, 이영실, 임춘대, 최정은, 함대건
찬성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호진,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상훈, 이영남, 이용구, 이인식,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황인구, 황철규
의안 공익점수
56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2024년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 전지 공장 화재 및 2026년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26.1.2.)에 따라 법정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문 체계 및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재난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12-00222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황인구,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곽인혜, 김광철,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노연수,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홍은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진로교육법」개정(법률 제21720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에 따라 시·도진로교육센터의 명칭과 기능이 정비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개정 법률의 취지와 교육부의 「진로교육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자치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협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설치, 운영, 교육, 지원센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전체 23건 펼쳐 보기 →
김영옥 의원

김영옥

국민의힘광진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12건
공익지수55.1

대표 3 · 공동 9 · 찬성 20 점수 표본 12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353출석요구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소관위 본회의 · 제안일 2026-10-30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병도, 김영옥, 김준성, 민경희, 선정환, 송순효, 송윤정, 유기훈, 유만희, 이소라, 주무열, 최종부, 한기영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1.4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224결의안계류공동발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소관위 운영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21

12-00231조례안계류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영옥 · 소관위 행정자치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김영옥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김길영, 김정애, 노연수, 민경희, 박중화, 박춘선, 송건우, 송순효, 오천진, 위성찬, 이도희, 이성배, 이영남,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희동, 차인영, 최원선, 최종부
의안 공익점수
51.4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최근 40~50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과 재취업 어려움으로 ‘쉬었음’ 인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기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지원을 넘어 구직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면접 정장 대여 등 취업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시장 재진입과 재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3

전체 12건 펼쳐 보기 →
김인제 의원

김인제

더불어민주당구로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안 발의23건
공익지수58.1

대표 1 · 공동 22 · 찬성 75 점수 표본 23건

선택 기간의 확인된 발의 의안

12-00187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3.7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188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주택공간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정진철, 강동길, 김인제, 김정애, 김정환, 김지훈, 송순효, 양평호, 오천진, 유주동, 이상훈, 이영숙, 이영실,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한기영, 허윤정, 황인구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6.5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건축법」제87조의3 개정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행강제금의 특별회계 편입기준 및 사용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의무, 설치, 운영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12-00189조례안계류공동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교육 · 제안일 2026-10-19

공식 원문
의안 상세·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장상기, 강동길, 고기판,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허윤정
찬성
명시된 의원 없음
의안 공익점수
55.1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는 보상금 신청 대상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달리 누구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보상금 규정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조직 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부 공익제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 그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보호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01:55

전체 23건 펼쳐 보기 →
의원 실적에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의안 16건

원문 대조가 끝난 의안부터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6268기타본회의 원안가결

제3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소관위 본회의 · 제안일 2026-07-06

공식 원문
50동의안접수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소관위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2026-08-20

공식 원문
30동의안접수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2026-08-19

공식 원문
4187기타접수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

소관위 행정복지위원회 · 제안일 2026-08-21

공식 원문
4711-1결의안본회의 원안가결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소관위 소관위원회 소관위원회선택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총무복지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일 2026-08-31

공식 원문
2026-1청원본회의 채택

학생 통학권 보장 요청 청원

소관위 건설도시위원회 · 제안일 2026-08-13

공식 원문
12-00011기타 정식 의안계류

2026-07-21

소관위 본회의 · 제안일 2026-07-21

공식 원문
12-00007기타 정식 의안계류

2026-07-07

소관위 본회의 · 제안일 2026-07-07

공식 원문
12-00006기타 정식 의안계류

2026-07-07

소관위 본회의 · 제안일 2026-07-07

공식 원문
6359의견청취본회의 채택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소관위 도시건설위원회 · 제안일 2026-09-18

공식 원문
6374기타본회의 원안가결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소관위 - · 제안일 2026-09-18

공식 원문
6381규칙, 규정안본회의 원안가결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2026-10-07

공식 원문
6357의견청취위원회 부결

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소관위 도시건설위원회 · 제안일 2026-09-18

공식 원문
2026-4청원본회의 채택

삼성리 186번지 앞 도로 중앙선 절단 요청 청원

소관위 건설도시위원회 · 제안일 2026-09-16

공식 원문
2026-3청원본회의 채택

과속카메라 이전 설치 요청 청원

소관위 건설도시위원회 · 제안일 2026-09-09

공식 원문
2026-2청원본회의 채택

소로 2-158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청원

소관위 건설도시위원회 · 제안일 2026-09-01

공식 원문
공익지수 산식·집계 범위 확인

입법 공익지수 = 선택 기간에 대표·공동발의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고유 의안의 공익점수 산술평균. 대표와 공동으로 중복 기록된 동일 의안도 한 번만 반영하며, 찬성·기관 제출·입법예고는 개인 발의 실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검색어·상태·페이지가 달라도 배지는 같은 선택 기간의 전체 확인 건수를 표시합니다.

의안 점수는 기존 입법 분석 rules-v1과 같은 산식입니다. 기본 50점 + 대상 키워드 각 2점 + 보호·권리 각 2.3점 + 실행 수단 각 1.4점 + 책임성 각 1.6점, 35~95점 범위로 제한합니다. 공식 의안 제목과 추출된 제안요지를 사용합니다. 단어의 출현 여부를 측정하는 주제 지표이며 정책효과나 의원의 종합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산식 버전 legislation-rules-v1-mean-1. 수집 누락·검증 대기는 0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표본이 없으면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발의 0건은 이 수집 범위에서 확인한 기록 수이며 의원의 전체 실제 활동 0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별도 공익지수 대시보드의 지수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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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자료 발의 필드 오종길소관위 본회의제안일 2026-10-28
발의 추적
접수
기사 0예산 0관련 입법 2
공식 원문
서울특별시의회12-00183조례안
계류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차인영소관위 주택공간제안일 2026-10-19
발의 추적
계류
기사 0예산 0관련 입법 0
공식 원문
서울특별시의회12-00186조례안
계류

서울특별시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김정우소관위 행정자치제안일 2026-10-19
발의 추적
계류
기사 0예산 0관련 입법 0
공식 원문
서울특별시의회12-00190조례안
계류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고광민소관위 도시계획균형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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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191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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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이준형소관위 기획경제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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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193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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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윤선희소관위 문화체육관광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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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19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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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윤선희소관위 보건복지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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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195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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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윤선희소관위 교육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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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196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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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윤선희소관위 교육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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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197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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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윤선희소관위 문화체육관광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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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198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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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이광희소관위 교통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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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199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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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유기훈소관위 교통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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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200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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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이정미소관위 문화체육관광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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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201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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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이정미소관위 주택공간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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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202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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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최원선소관위 주택공간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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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203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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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최원선소관위 문화체육관광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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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20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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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이정미소관위 환경수자원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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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205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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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고기판소관위 보건복지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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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206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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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고기판소관위 교통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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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12-00207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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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

원자료 발의 필드 이영남소관위 도시안전건설제안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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