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 뒷덜미 붙잡아 감금…접근금지도 무시한 50대 `집유`
핵심 요약
이별 통보에 격분해 동거녀 폭행…3시간 동안 감금법원 접근·연락금지 임시조치에도 문자 50건·전화 2차례 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집에 가두고 폭행한 데 이어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감금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B씨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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