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 앙심 품고 “성폭행당할 뻔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집유’
핵심 요약
부산지법이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가 피무고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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