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상 문경시민 1,180명 이상 서명 시 조례안 청구 성립 – 문경시의회(의장 서정식)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홍보를 시행한다.

청구 가능한 주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과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된다.
2026년 기준 문경시의 주민조례 청구 서명 요건 수는 1,180명으로,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문경시민이라면 누구나 뜻을 모아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대표자가 조례안을 작성해 문경시의회에 청구인 명부 발급을 신청한 후 서명 요건(1,18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정부의 ‘주민e직접’ 누리집(www.juminegov.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명과 청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문경시의회는 해당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리플릿·포스터를 배포하여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경시의회 서정식 의장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가 시민들의 손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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