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목 졸랐다` 전 남친에 `성폭행 누명`, 알고 보니 거짓말
핵심 요약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신고당하자 전 남친에 앙심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부산의 한 경찰서를 찾아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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