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기로
핵심 요약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제20대 대선 과정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천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관련 보도
1건여러 보도의 제목과 내용을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이후 정정 사항은 각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