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고광민
- 공동발의
- 명시된 의원 없음
- 찬성 명단
- 김영옥, 김정애, 민경희, 박희정, 송건우, 오천진,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이도희, 이성배,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종부, 황철규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4.4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조례 개정 이후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지역별 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서는 이를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관리지역을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해석하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해석상의 불명확성과 지역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로 관리되는 지역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일괄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범위에 7층 이하 관리지역이 포함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대상지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