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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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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 12-00224 ·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1. 제안 · 발의·제출
  2. 위원회 · 회부
  3. 위원회 · 상정
  4.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5. 본회의 · 보고
  6. 본회의 · 상정
  7.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위원회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결과
가결 회의록보기
재의 결과
미기재
공포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7:35

공식 원문 ↗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대표발의
대표자 명시 없음
공동발의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찬성 명단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의안 공익점수
57.8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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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는 의정활동의 질적 우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회별 절차와 안건 수가 다르므로 공개된 정량 활동을 투명하게 비교하는 참고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