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정진철, 강동길, 김인제, 김정애, 김정환, 김지훈, 송순효, 양평호, 오천진, 유주동, 이상훈, 이영숙, 이영실,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한기영, 허윤정, 황인구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6.5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건축법」제87조의3 개정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행강제금의 특별회계 편입기준 및 사용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의무, 설치, 운영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