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를 더 투명하게,시민의 일상을더 나은 내일로
누가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추적합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와 제안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한눈에 추적합니다.
시민의 관심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듭니다.
한눈에 보는 입법 현황
서울특별시의회 기준으로 통계를 함께 맞춰 보여줍니다.
입법 단계
현재 추적 의안의 진행 단계 구성
의회별 추적
현재 수집 중인 의안 수 기준
최근 7일 공식 날짜 기록
의안 DB의 제안·의결·공포 날짜 기준 · 수집·감지일과 구분
최근 30일 공식 날짜별 의정활동
의안 DB에 기록된 발의·의결·공포 날짜 기준입니다. 위의 ‘최근 7일 유효 변화’는 리본라인이 변화를 발견한 날짜 기준으로 별도 집계합니다.
주간 합계 보기 공식 날짜를 이동하지 않고 최근 30일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
막대 높이는 제곱근 배율이며 숫자는 실제 기록 건수입니다. 첫째·마지막 주는 표시 기간 내 날짜만 합산합니다. 기록이 없는 날이 실제 의정활동 0건을 의미하지 않으며, 날짜 미확인 기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기록일 | 발의·제안 | 위원회 의결 | 본회의 의결 | 공포 |
|---|---|---|---|---|
| 2026-11-02 | 3 | 1 | 5 | 0 |
| 2026-10-30 | 5 | 0 | 0 | 0 |
| 2026-10-29 | 1 | 0 | 0 | 0 |
| 2026-10-19 | 162 | 0 | 0 | 0 |
| 2026-10-18 | 6 | 0 | 0 | 0 |
| 2026-10-16 | 4 | 0 | 0 | 0 |
| 2026-10-15 | 4 | 0 | 0 | 0 |
| 2026-10-14 | 3 | 0 | 0 | 0 |
| 2026-10-13 | 1 | 0 | 0 | 0 |
동일 의안이 서로 다른 단계의 날짜에 각각 집계될 수 있으므로 위 숫자를 합산해 고유 의안 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날짜 필드가 없는 과거 상태변경은 추정하여 채우지 않았으며, 특정 날짜에 값이 집중된 자료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원별 의안·공익지수
2026-07-01 ~ 2026-11-03 · 현재 수집한 공식 의안 기준
의원 TOP5
선택 기간·의회·정당의 확인 자료 기준
대표·공동발의의 고유 의안 수 · 동점은 같은 순위로 최대 5명 표시 · 공익지수는 정책 성과 평가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장상기, 강동길, 고기판,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허윤정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5.1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는 보상금 신청 대상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달리 누구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보상금 규정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조직 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부 공익제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 그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보호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6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황인구,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곽인혜, 김광철,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노연수,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홍은정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진로교육법」개정(법률 제21720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에 따라 시·도진로교육센터의 명칭과 기능이 정비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개정 법률의 취지와 교육부의 「진로교육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자치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협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설치, 운영, 교육, 지원센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3.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오천진, 김정애, 박희정, 오중석,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이도희, 이영남,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유희, 한기영, 함대건,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4.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컴퓨팅 자원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여,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주거 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전자파, 저주파 소음, 열섬현상 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함으로써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시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설치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3.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병도, 김영옥, 김준성, 민경희, 선정환, 송순효, 송윤정, 유기훈, 유만희, 이소라, 주무열, 최종부, 한기영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1.4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7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성흠제
- 공동발의
- 명시된 의원 없음
- 찬성 명단
-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환, 김현우,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중석, 위성찬,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4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현행 조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용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지원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정의와 농업환경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친환경농업 전환 및 인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사업의 성과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계획, 조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평가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병도, 김영옥, 김준성, 민경희, 선정환, 송순효, 송윤정, 유기훈, 유만희, 이소라, 주무열, 최종부, 한기영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1.4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병도, 김영옥, 김준성, 민경희, 선정환, 송순효, 송윤정, 유기훈, 유만희, 이소라, 주무열, 최종부, 한기영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1.4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3:21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3.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익지수 산식·집계 범위 확인
수집 범위: 의원발의 382건 · 기관제출 475건 · 청원 4건 · 원문 대조 대기 0건. 같은 의원은 전체 검색 결과에 한 번만 표시합니다.
입법 공익지수 = 선택 기간에 대표·공동발의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고유 의안의 공익점수 산술평균. 대표와 공동으로 중복 기록된 동일 의안도 한 번만 반영하며, 찬성·기관 제출·입법예고는 개인 발의 실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검색어·상태·페이지가 달라도 배지는 같은 선택 기간의 전체 확인 건수를 표시합니다.
의안 점수는 기존 입법 분석 rules-v1과 같은 산식입니다. 기본 50점 + 대상 키워드 각 2점 + 보호·권리 각 2.3점 + 실행 수단 각 1.4점 + 책임성 각 1.6점, 35~95점 범위로 제한합니다. 공식 의안 제목과 추출된 제안요지를 사용합니다. 단어의 출현 여부를 측정하는 주제 지표이며 정책효과나 의원의 종합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산식 버전 legislation-rules-v1-mean-1. 수집 누락·검증 대기는 0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표본이 없으면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발의 0건은 이 수집 범위에서 확인한 기록 수이며 의원의 전체 실제 활동 0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별도 공익지수 대시보드의 지수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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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행정 조사 대상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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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범위 · 시민 입법 후속 추적현재 1개 의회 · 355건 추적
공식 지방의회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발의·위원회·본회의·처리결과와 관련 기사·예산·유사 입법 연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산 연계 후보는 실제 예산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