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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 12-00209 · 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1. 제안 · 발의·제출
  2. 위원회 · 회부
위원회 결과
미기재
본회의 결과
미기재
재의 결과
미기재
공포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7

공식 원문 ↗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대표발의
성흠제
공동발의
명시된 의원 없음
찬성 명단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환, 김현우,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중석, 위성찬,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발의 실적 제외)
의안 공익점수
57.4 / 100
분석 자료
공식 제목 + 제안요지

현행 조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용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지원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정의와 농업환경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친환경농업 전환 및 인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사업의 성과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계획, 조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평가 · 각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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