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장상기, 강동길, 고기판,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정미, 이희동, 장세훈, 허윤정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5.1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는 보상금 신청 대상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달리 누구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보상금 규정이 내부 공익제보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조직 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부 공익제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에 맞게 그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보호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