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7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박칠성, 강신욱,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수진, 이숙자, 이영실, 임춘대, 최정은, 함대건
- 찬성 명단
-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호진,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상훈, 이영남, 이용구, 이인식,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황인구, 황철규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6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2024년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 전지 공장 화재 및 2026년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26.1.2.)에 따라 법정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문 체계 및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재난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