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17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박은주
- 공동발의
- 고은정, 고찬석, 김성기, 김순현, 김종배, 김해련, 박옥분, 성복임, 오진택, 이윤승, 장태환, 조명자, 최수연, 한승훈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2.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