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7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성흠제
- 공동발의
- 명시된 의원 없음
- 찬성 명단
-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환, 김현우,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중석, 위성찬,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4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현행 조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용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관한 지원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정의와 농업환경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친환경농업 전환 및 인증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사업의 성과를 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계획, 조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평가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