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오천진, 김정애, 박희정, 오중석,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이도희, 이영남,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유희, 한기영, 함대건,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4.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컴퓨팅 자원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여,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주거 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전자파, 저주파 소음, 열섬현상 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함으로써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시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설치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