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6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황인구,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곽인혜, 김광철,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노연수,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홍은정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진로교육법」개정(법률 제21720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에 따라 시·도진로교육센터의 명칭과 기능이 정비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개정 법률의 취지와 교육부의 「진로교육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자치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협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설치, 운영, 교육, 지원센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