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이준형
- 공동발의
- 명시된 의원 없음
- 찬성 명단
- 강동길, 고광민,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중석, 유주동,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식,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채유미, 최형규,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6.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도 2026년 5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농작물 병해충은 작물별 특성과 생육 단계에 따라 발생 양상과 방제 방법이 다르고,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유입될 위험도 커지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예찰·방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설치, 운영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