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를 더 투명하게,시민의 일상을더 나은 내일로
누가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추적합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와 제안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한눈에 추적합니다.
시민의 관심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듭니다.
한눈에 보는 입법 현황
전체 의회의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합니다.
입법 단계
현재 추적 의안의 진행 단계 구성
의회별 추적
현재 수집 중인 의안 수 기준
최근 7일 공식 날짜 기록
의안 DB의 제안·의결·공포 날짜 기준 · 수집·감지일과 구분
의원별 의안·공익지수
2026-07-01 ~ 2026-11-03 · 현재 수집한 공식 의안 기준
의원 TOP5
선택 기간·의회·정당의 확인 자료 기준
대표·공동발의의 고유 의안 수 · 동점은 같은 순위로 최대 5명 표시 · 공익지수는 정책 성과 평가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오천진, 김정애, 박희정, 오중석,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이도희, 이영남,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유희, 한기영, 함대건,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4.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컴퓨팅 자원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여,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주거 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전자파, 저주파 소음, 열섬현상 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함으로써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시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설치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3.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오천진, 김정애, 박희정, 오중석,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이도희, 이영남,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유희, 한기영, 함대건,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4.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컴퓨팅 자원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여,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주거 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전자파, 저주파 소음, 열섬현상 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함으로써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시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설치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5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서울특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이준형
- 공동발의
- 명시된 의원 없음
- 찬성 명단
- 강동길, 고광민,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박계홍,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중석, 유주동,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식,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채유미, 최형규,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6.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도 2026년 5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농작물 병해충은 작물별 특성과 생육 단계에 따라 발생 양상과 방제 방법이 다르고,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유입될 위험도 커지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예찰·방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설치, 운영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성과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5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5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오천진, 김정애, 박희정, 오중석,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이도희, 이영남,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유희, 한기영, 함대건,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4.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컴퓨팅 자원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여,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주거 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전자파, 저주파 소음, 열섬현상 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함으로써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시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설치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5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5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5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7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박칠성, 강신욱,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수진, 이숙자, 이영실, 임춘대, 최정은, 함대건
- 찬성 명단
- 강동길, 고기판,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호진,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상훈, 이영남, 이용구, 이인식,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황인구, 황철규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6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2024년 경기도 화성시 리튬 1차 전지 공장 화재 및 2026년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26.1.2.)에 따라 법정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문 체계 및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안전, 재난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오천진, 김정애, 박희정, 오중석, 위성찬, 유만희, 윤수혁, 이도희, 이영남, 이인화,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전은혜, 차인영, 최원선, 최유희, 한기영, 함대건,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4.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컴퓨팅 자원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현행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여,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주거 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 시 전자파, 저주파 소음, 열섬현상 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입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함으로써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지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 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시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계획, 설치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3.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가결 회의록보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가결 회의록보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5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상훈, 강동길, 강신욱, 고광민, 고기판, 고찬양, 공우석, 곽인혜, 김경우, 김광철, 김기덕, 김길영, 김명희, 김미주, 김병진, 김영옥,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지훈, 김현우, 김호진, 김회근, 노성철, 노연수, 목소영, 민경희, 박계홍, 박규남,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유진, 박이강,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선정환, 성흠제, 손정화, 송건우, 송순효, 송윤정, 양송이,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오천진, 오현주, 옥동준, 위성찬, 유기훈,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윤수혁, 윤유진, 이광희, 이도희, 이동화, 이문재,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성배, 이소라, 이수진, 이숙자, 이승미,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용구, 이의안, 이인식, 이인애,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종민, 이준형, 이현찬, 이효진, 이희동,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전승관, 전은혜, 정진철, 주무열, 주수현, 차인영, 채우진, 채유미, 최두호, 최원선, 최유희, 최정은, 최종부, 최형규,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광행, 허윤정, 홍은정, 홍재희, 황인구, 황철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발전적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음 2022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효과적인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사무기구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와 시스템도 갖추기 어려움 특히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의회의 예산 역시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 전문적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균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대상 · 일치어 주민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운영, 예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감사 · 각 1.6점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6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황인구,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곽인혜, 김광철, 김병진,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현우, 노연수,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이도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전승관, 최형규, 한기영, 허윤정, 홍은정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진로교육법」개정(법률 제21720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에 따라 시·도진로교육센터의 명칭과 기능이 정비되고,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개정 법률의 취지와 교육부의 「진로교육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와 자치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분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협력,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설치, 운영, 교육, 지원센터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익지수 산식·집계 범위 확인
수집 범위: 의원발의 393건 · 기관제출 497건 · 청원 4건 · 원문 대조 대기 0건. 같은 의원은 전체 검색 결과에 한 번만 표시합니다.
입법 공익지수 = 선택 기간에 대표·공동발의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고유 의안의 공익점수 산술평균. 대표와 공동으로 중복 기록된 동일 의안도 한 번만 반영하며, 찬성·기관 제출·입법예고는 개인 발의 실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검색어·상태·페이지가 달라도 배지는 같은 선택 기간의 전체 확인 건수를 표시합니다.
의안 점수는 기존 입법 분석 rules-v1과 같은 산식입니다. 기본 50점 + 대상 키워드 각 2점 + 보호·권리 각 2.3점 + 실행 수단 각 1.4점 + 책임성 각 1.6점, 35~95점 범위로 제한합니다. 공식 의안 제목과 추출된 제안요지를 사용합니다. 단어의 출현 여부를 측정하는 주제 지표이며 정책효과나 의원의 종합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산식 버전 legislation-rules-v1-mean-1. 수집 누락·검증 대기는 0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표본이 없으면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발의 0건은 이 수집 범위에서 확인한 기록 수이며 의원의 전체 실제 활동 0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별도 공익지수 대시보드의 지수와 구분됩니다.
기존 의안 비교·관심 등록 기능
아래 발의 필드는 수집 원자료입니다. 진행 결과는 의원 카드의 상태를 눌러 공식 원문 확인 기록을 보세요.
의안 검색
조례명·의원명·지역·주제 검색과 의회·상태 필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원 찾기
검색한 의원의 결과와 지수는 위 의원별 의안 목록에 함께 표시합니다.
최근 30일 공식 날짜별 의정활동
의안 DB에 기록된 발의·의결·공포 날짜 기준입니다. 위의 ‘최근 7일 유효 변화’는 리본라인이 변화를 발견한 날짜 기준으로 별도 집계합니다.
주간 합계 보기 공식 날짜를 이동하지 않고 최근 30일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
막대 높이는 제곱근 배율이며 숫자는 실제 기록 건수입니다. 첫째·마지막 주는 표시 기간 내 날짜만 합산합니다. 기록이 없는 날이 실제 의정활동 0건을 의미하지 않으며, 날짜 미확인 기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기록일 | 발의·제안 | 위원회 의결 | 본회의 의결 | 공포 |
|---|---|---|---|---|
| 2026-11-03 | 3 | 0 | 0 | 0 |
| 2026-11-02 | 3 | 1 | 5 | 0 |
| 2026-10-30 | 5 | 0 | 0 | 0 |
| 2026-10-29 | 1 | 0 | 0 | 0 |
| 2026-10-28 | 2 | 0 | 0 | 0 |
| 2026-10-23 | 14 | 0 | 0 | 0 |
| 2026-10-21 | 2 | 0 | 0 | 0 |
| 2026-10-20 | 5 | 0 | 0 | 0 |
| 2026-10-19 | 168 | 3 | 34 | 0 |
| 2026-10-18 | 6 | 0 | 0 | 0 |
| 2026-10-16 | 4 | 1 | 0 | 0 |
| 2026-10-15 | 7 | 28 | 0 | 0 |
| 2026-10-14 | 3 | 0 | 0 | 0 |
| 2026-10-13 | 1 | 0 | 0 | 0 |
| 2026-10-12 | 3 | 3 | 5 | 0 |
| 2026-10-08 | 0 | 0 | 37 | 0 |
| 2026-10-07 | 1 | 0 | 0 | 0 |
| 2026-10-06 | 0 | 0 | 3 | 0 |
동일 의안이 서로 다른 단계의 날짜에 각각 집계될 수 있으므로 위 숫자를 합산해 고유 의안 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날짜 필드가 없는 과거 상태변경은 추정하여 채우지 않았으며, 특정 날짜에 값이 집중된 자료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변화
같은 의안의 동일 단계 반복·가결 세부 보정은 한 번으로 묶고, 실제 진행 단계 변화만 최근 순으로 보여줍니다.
관심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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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범위 · 시민 입법 후속 추적현재 5개 의회 · 915건 추적
공식 지방의회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발의·위원회·본회의·처리결과와 관련 기사·예산·유사 입법 연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산 연계 후보는 실제 예산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