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차인영
- 공동발의
- 명시된 의원 없음
- 찬성 명단
- 김길영, 김영옥, 김정애, 송건우, 오천진, 위성찬, 윤수혁, 이도희, 이인식, 이정미, 이희동, 전은혜, 최원선, 최유희, 최종부, 한기영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2.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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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