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2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김영훈(시흥3)
- 공동발의
- 김경옥, 김영희, 김용성, 김인영, 류기준, 문승호, 박상현, 박순희, 박은경, 서혜진, 안계명, 오민용, 유병수, 국중범, 이은미, 임창휘, 정연일, 조병진, 채정선, 한운옥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1.4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