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5:32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최지원
- 공동발의
- 고은정, 국중범, 김성기, 김성수, 김영훈(화성3), 김종배, 박순희, 박은경, 서혜진, 손성익, 심상록, 엄교섭, 유병수, 이건한, 이윤승, 이철형, 장경임, 장민수, 장승희, 장정희, 정현미, 지영일, 최명진, 최순자, 최찬민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2.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교육, 관리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