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음주 질주로 두 자녀 아빠 숨지게 한 30대…항소심서 감형
핵심 요약
만취한 상태에서 시속 171㎞로 터널 안을 과속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두 자녀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2월 15일 설 연휴 새벽 0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2차로에서 제네시스 SUV를 몰던 중 앞에 달리던 모닝 승용차의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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