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신청한 직원에 "아이는 남편이 보라고 해"…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맞아"
핵심 요약
[속보] 연차 신청한 직원에 "아이는 남편이 보라고 해"…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맞아" 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하급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고 말했고,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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