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女…`자기야` 문자에 `덜미`
핵심 요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호텔에서 헤어진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신체 접촉,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 등을 종합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B씨로부터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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