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불륜한 군인 알리겠다`…30대 남편, 부대 정문에 `만취 돌진`
핵심 요약
아내의 과거 불륜 상대인 군인을 상관에게 알리겠다며 군부대를 찾아가 트럭으로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해당 군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불륜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5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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