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집 찾아가 “몸에 불 지르겠다” 인화성 물질 뿌린 20대女…구속영장 기각
핵심 요약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스토킹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잠정조치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 태도 및 둘 사이의 교류 경과,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형태·양상) 및 피해 정도, 직업, 가정환경,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현 단계에서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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