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문경시민 1,180명 이상 서명 시 조례안 청구 성립 – 문경시의회(의장 서정식)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홍보를 시행한다. 청구 가능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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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문경시민 1,180명 이상 서명 시 조례안 청구 성립 – 문경시의회(의장 서정식)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홍보를 시행한다. 청구 가능한 주요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