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 16일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경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도 장애인복지과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물품 생산 또는 용역을 맡기면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청사 내 카페 운영,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직업재활시설에 맡기고 요건을 갖춘 계약을 체결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과 직업재활시설 간 계약을 돕는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수요를 파악해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하고 도급계약 체결과 부담금 감면 절차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 제약, 생산설비 지원 필요성, 기업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 발굴 등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0년 7,807억 원에서 2024년 9,179억 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0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고용 인원은 5,1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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