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으로 자치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일부 비용을 보조한다. (지역: 서울)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지원,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지원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돕는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구역별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조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며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공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 미만이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신규 추진구역은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 접수하며 자치구 사전검토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지를 확정한다.
이어서 볼 뉴스
지금 읽은 기사의 지역과 분야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