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서 경기도는 관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보수·교체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자문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안내, 주민 공동체 활성화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10월 25일 기준으로 밝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자문을 실시했으며, 10월 25일 기준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임대주택 3개 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 별도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층간소음 예방,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 등을 지원했다.
지원 내용은 건물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 검토를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주민 단체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세 가지다.
사례로는 부천 소사벽산블루밍(104세대)과 부천 중앙하이츠 아르비체(102세대)에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지원했고, 민간임대주택인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에는 장기수선계획 자문을,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에는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운영 자문을 제공했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발굴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단지는 관리사무소·임차인대표회의 등과 연계해 예방 활동과 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중 시군에 사업 홍보를 요청하고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아 단지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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