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19일 김포 한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종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항원 검출지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출입통제, 긴급 전화 예찰과 정밀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와 주요 진출입로를 매일 2회 이상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전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 축종별 검사주기 단축 및 출하 전 정밀검사 의무화 등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논 갈아엎기와 레이저 이동용역반 가동 등 철새 유입 저지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농장 관계자에게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와 장화 갈아신기·손소독·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으며,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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