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항목을 기존 95개에서 16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검사항목 확대는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검사항목은 중금속 3항목, 동물용의약품 140항목, 방사능 2항목, 금지물질 21항목, 기타물질 1항목으로 구성된다. 동물용의약품 항목은 기존 81개에서 140개로 59개 늘어났고, 금지물질은 8개에서 21개로 13개 추가됐다.
연구소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맞춰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물질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10월부터 검사항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조사 대상 수산물의 종류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과거 부적합 사례 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식 수산물뿐만 아니라 경기바다와 강·호소 등 생산단계 어획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추진하며, 경기바다 어획물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조개 등 해면 유어장의 체험 품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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