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C등급)을 부여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경기 지역을 포함한 권고 사항이다.
위원회는 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이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합리성은 인정하나,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 기간이나 업무 성과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입사자·육아휴직자·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하는데 비해, 퇴직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만료 퇴직자와 자발적 퇴직자를 구분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평가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를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사업장별로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이 달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사업장별 최대 이용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며, 재신청까지의 대기기간은 3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있다.
위원회는 사업장별 대기자 수·이용기간·기부물품 확보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이용기간과 재이용 대기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양시에 권고했고,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별 대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의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 및 행정복지센터 조회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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