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기 용인특례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민 제보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의 '감사제보'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보는 민원조사와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내용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는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위,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등이다.
제외 대상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보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접수된 내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감사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국가 또는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자치사무는 도민 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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