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기본이 되기 위한 기본'이자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원형으로 재정의하고, 관련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규범이 도민의 실질적 안전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병목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재난기록물, 주거 화재안전, 중대시민재해, 생존자 권리 등 4대 영역의 제도적 장애물을 지적했다. 재난기록물은 사건 단위 생산·보존 체계로는 알 권리 토대가 충분치 않다고 봤고, 주거 화재안전은 기존 주택에 미치지 않는 법제와 사업 분절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법령의 잦은 개정이 선제적 이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생존자 권리는 재난 대응 협업기능에 권리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알렉시의 권리 세 요소(보호권, 조직·절차권, 협의의 급부권)를 평가 틀로 삼아 11건의 정책건의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대책본부장이 도·산하기관 기록의 폐기·삭제를 일시 정지하는 처분동결제 적용, 대책본부 해산 뒤의 수습 후속 창구 유지, 조례로 주거 시설에서의 화재안전권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제안에는 노후주택 개·보수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의 지구 단위 통합 시범, 시설별 행위 단위로 연결한 시설-의무 자체 DB 구축, 재난대응 협업기능에 피해자 권리 보호·침해 예방 기능 추가, 도·31개 시군 센터와 지역자율방재단을 잇는 통합지원체계 지역화 및 장기 사례관리, (가칭)경기도 재난회복지원센터 단계적 설치,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맞춘 자치법규 정비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네 영역을 기록·데이터·설명·점검 결과가 서로의 전제가 되는 하나의 운영체제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위원은 조례로 권리를 명문화하고 중앙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도가 먼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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