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에 2억 2,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2026년 10월 26일 밝혔다. (경기)
2025년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실적은 655건, 6,550만 원이었다. 2025년 기후보험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운영됐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급 실적이 집계된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총 2만 5,941건, 7억 5,220만 원이다.
항목별 지급 현황은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 2만 4,200건(4억 8,40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2억 2,080만 원), 감염병 진단비 85건(1,700만 원), 응급실 내원비 165건(1,650만 원) 등이다.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라임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 진단 시 20만 원을 지원하고,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 원을 지급한다. 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일 발생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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