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관련 인사 11명·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10명·광역의원 24명 등 참여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시간 연장·투개표소 통합·참관인 권한 강화 요구
투표용지 관리부터 선거소송 입증책임·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문제까지 제도개선 제안

투표와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 절차 전반을 개선하자는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원문 확인·동의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9B9900C3516357E064ECE7A7064E8B
특히 이번 청원에는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지방의원 등 공직 경험 인사, 교육계와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단순한 개인 청원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청원 측이 제공한 ‘국민동의청원 주요 공동발의자’ 자료를 집계하면 현직자를 제외하고 총 104명이 이름을 올렸다.
세부적으로는 광역단체장 관련 인사 11명, 시·도교육감 관련 인사 6명, 기초단체장 관련 인사 10명, 광역의원 관련 인사 24명, 사회·교육계 등 기타 인사 53명이다.
앞서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공직 경험 인사 등을 중심으로 공동발의자 100명의 서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공동발의자 명단은 당시 목표보다 늘어난 104명 규모다.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체장 등 104명 공동발의
청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동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아래 직역별 분류와 지역 표기는 청원 측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현직자는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청원 측은 설명했다.
■ 광역단체장 관련 인사 11명
전직 시·도지사 및 6·3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 분류됐다.
시장 관련 인사 6명
김두겸(울산), 박형준(부산), 유정복(인천), 이장우(대전), 이정현(전남·광주), 최민호(세종)
도지사 관련 인사 5명
김영환(충북), 김진태(강원), 김태흠(충남), 문성유(제주), 양정무(전북)
■ 시·도교육감 관련 인사 6명
전직 시·도교육감과 6·3 지방선거 출마자 및 캠프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김광수(제주), 신경호(강원), 이건주(서울), 이대형(인천), 이병학(충남), 임태희(경기)
■ 기초단체장 관련 인사 10명
전직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및 6·3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다.
강수현(양주), 김경희(이천), 김동근(의정부), 김병수(김포), 방세환(광주), 백경현(구리), 이권재(오산), 이동환(고양), 주광덕(남양주), 하은호(군포)
■ 광역의원 관련 인사 24명
전직 경기도의원 및 6·3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 분류됐다.
김근용(평택), 김시용(김포), 김영기(의왕), 김정호(광명), 백현종(구리), 안계일(성남), 안명규(파주), 오세풍(김포), 오창준(광주), 유영일(안양), 윤성근(평택), 이석균(남양주), 이영주(양주), 이은주(구리), 이학수(평택), 이애형(수원), 이한국(파주), 이호동(수원), 임상오(동두천), 정경자(비례), 정하용(용인), 한원찬(수원), 허원(이천), 홍원길(김포)
■ 사회·교육계 등 53명
구자만, 권정미, 김기윤, 김득주, 김미옥, 김보영, 김성태, 김송미, 김수연, 김순한, 김완기, 김이형, 김준기, 김혜숙, 김희순, 김희정, 박은미, 박주연, 박지혜, 백경녀, 백승현, 백양희, 변지영, 복미라, 성정현, 심상해, 엄재은, 원순자, 유승일, 윤대원, 윤보연, 윤종분, 이교석, 이나희, 이난희, 이소정, 이영창, 이영미, 이윤순, 이은광, 이재영, 이재진, 정길현, 정미하, 정보영, 정재용, 조경란, 조우정, 조은영, 차미순, 최은주, 한덕순, 홍정숙
청원 측은 특정 선거의 결과를 뒤집거나 효력을 다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 관리부터 투표함 보관·이송, 개표, 선거쟁송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 전반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송부·검수 기록 강화 요구
청원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사안은 투표용지 관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은 투표용지의 송부 시각과 수량, 검수 결과, 입회자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문서뿐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공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투표용지의 최초 수량과 교부 수량, 잔여 수량을 서로 대조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잔여 투표용지의 무단 폐기나 중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과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에서도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관리 책임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 7월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에는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투·개표소 통합 제안
투표소와 개표소를 가능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자는 방안도 핵심 요구 중 하나다.
현재는 투표 종료 후 봉인된 투표함을 별도의 개표소로 이동하는 구조여서 이송과 인수·인계 과정이 발생한다.
청원은 투표소를 선정할 때 같은 시설 안에 개표가 가능한 공간까지 확보해 투표가 종료된 뒤 해당 장소에서 바로 개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투표함의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 이송 담당자, 이동 경로, 인수·인계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선거사무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교육시간과 이수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됐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 연장
이번 청원에서 가장 큰 제도적 변화에 해당하는 요구는 사전투표제 폐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다.
청원 측은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일까지 후보자 사퇴나 단일화 또는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미 투표한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사전투표함의 이송과 보관 과정 역시 선거 절차를 둘러싼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시간을 현재보다 연장해 투표 기회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르면 일반 선거의 투표소는 오전 6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사전투표제는 평일 근무자나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실제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경우 투표 접근성과 참정권 보장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관인이 문제 제기하면 확인·기록·처리결과 회신
개표 과정에서는 개표참관인의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봉쇄·봉인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개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해당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참관인이 투표함 봉인 이상이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가 이를 즉시 확인하고 이의제기 내용과 처리 과정, 최종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리 결과를 참관인에게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표 집계는 사람의 직접 확인 강화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전산장비보다 사람의 직접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청원에 담겼다.
청원 측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와 확인 과정은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기계장치는 분류나 재확인 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산입력 과정에서도 복수의 사람이 직접 수치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입력 오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완전한 수작업 중심 개표를 실시할 경우 인력 확보와 개표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소송 자료는 선관위가 적극 제출하도록
선거소청과 선거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문제도 주요 개정 요구에 포함됐다.
투표용지의 수량과 관리내역, 투표함의 보관·이송 기록 등 절차 적법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 대부분을 선거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자료를 적극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까지 모두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거관리기관에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 의무와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소명됐을 경우 해당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선거관리기관이 자료를 통해 설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입증책임의 실제 전환 여부와 범위는 선거 결과의 법적 안정성과 기존 선거소송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률적 쟁점이다.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임도 개선 요구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하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청원은 법관이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한 뒤 동일한 선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선거소송의 재판을 담당할 경우 재판의 객관성과 외관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999년 4월 13일 선고한 99도155 판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해당 사건 재판에 관여한 사안에 대해 법률상 제척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법관의 관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청원은 이를 토대로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했을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회피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선거 결과 아닌 선거 신뢰 회복 위한 제도개선”
청원 측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목적이 특정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투표용지의 작성과 검수부터 투표함 이송·보관, 참관인의 권한, 개표와 집계, 선거소송 과정의 자료 제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선거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전투표제 폐지나 투·개표소 통합, 수작업 중심의 개표 방식은 각각 투표 접근성, 시설 확보, 인력과 비용, 개표시간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청원이 제기한 투명성·책임성 강화 요구와 함께 국민의 투표 편의, 선거관리 효율성, 정확한 개표와 신속한 결과 확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원이 6·3 지방선거 출마자와 공직 경험 인사, 교육·사회계 인사 등 100명이 넘는 공동발의자 참여로 이어진 만큼 향후 국민동의 규모와 국회 논의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동의청원 원문 및 참여 안내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전체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원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하려는 시민은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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