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1,889명·추정 사망 14명…무더위쉼터 지정 숫자보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점검해야
편집자 주
리본라인의 [공익 이슈·해법]은 폭염 기록과 피해 통계를 반복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 위험이 드러난 구조와 제도의 작동 여부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온열질환 피해를 개인의 부주의나 냉방기기 사용 습관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냉방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가 극한 폭염 속에서 실제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양산 42.5도, 기록이 된 폭염
지난 8월 2일 경남 양산의 기온이 오후 1시16분 42도를 넘어선 데 이어 10분 뒤인 오후 1시26분 42.5도까지 치솟았다.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42도대 기온이 관측된 것은 처음이다. 42.5도는 기상청이 기온 순위를 집계하는 기후통계 관측지점과 전국 자동기상관측장비 기록을 포함해도 가장 높은 수치로 보도됐다.
관련 보도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42.5도라는 기록이었다.
그러나 공익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그다음에 있다.
집 안의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모든 시민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가. 냉방이 어려운 주민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가. 무더위쉼터는 가장 더운 시간과 열대야에도 실제로 열려 있는가.
폭염특보와 재난문자는 위험을 알리는 첫 단계다.
그러나 시민이 실제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위험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거공간 안으로 옮겨간 것에 가깝다.
온열질환자 1,889명…일주일 사이 490명 증가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이다.
이 가운데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8월 1일 하루에만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96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해당 통계는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른 잠정 집계로 추후 변동될 수 있다.
2026년 온열질환 발생 추이
| 기준일 | 누적 환자 | 추정 사망자 |
|---|---|---|
| 7월 26일 | 1,399명 | 8명 |
| 8월 1일 | 1,889명 | 14명 |
| 6일간 증가 | 490명 | 6명 |
자료: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490명, 추정 사망자는 6명 증가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정리=리본라인
질병관리청은 7월 26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의 81.8%가 실외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소별로는 작업장 26.2%, 논밭 15.9%, 길가 12.4%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환자의 30.2%는 65세 이상이었다.
폭염 피해가 여전히 야외 작업자와 농촌 고령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폭염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 야외뿐 아니라 집 안의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8도 이상이면 ‘자택 온열질환’ 비중 두 배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의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 최고기온이 38도 미만인 날에는 전체 온열질환자 가운데 자택에서 발생한 비중이 약 6%였지만, 전국 한 곳 이상에서 38도 이상이 관측된 극한 폭염일에는 약 12%로 높아졌다.
기온에 따른 자택 온열질환 발생 비중
| 구분 | 자택 발생 비중 | 특징 |
|---|---|---|
| 일 최고기온 38도 미만 | 약 6% | 실외 작업장·논밭 중심 |
| 일 최고기온 38도 이상 | 약 12% | 자택 발생 비중 약 2배 증가 |
자료: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극한 폭염이 발생하면 자택 내 온열질환 발생 비중이 약 6%에서 12%로 높아졌다. 자료=행정안전부, 정리=리본라인
집 안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를 에어컨 보유 여부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에어컨이 없거나 고장 난 가구가 있을 수 있고, 노후주택의 단열과 환기 성능이 낮아 냉방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냉방기기가 있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이나 건강상의 이유, 사용법을 알지 못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집이 더워져도 무더위쉼터로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폭염 피해는 기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과 소득, 건강 상태, 이동 가능 여부, 가족과 이웃의 돌봄 여부에 따라 같은 기온에서도 위험의 크기가 달라진다.
해외에서도 피해는 ‘냉방이 어려운 집’에 집중됐다
자택 내 폭염 피해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이 절정이었던 기간 자택 사망자가 전주보다 91% 증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냉방 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우체국 집배원과 이웃을 통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일본에서는 폭염 절정기 한 주 동안 1만8,591명이 온열질환으로 구급 이송됐다. 발생 장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작업장이나 길가가 아닌 자택으로 40.9%에 달했다.
도쿄의 온열질환 사망자 35명을 조사한 결과 26명은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된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극한 폭염의 자택 피해
| 지역 | 확인된 현상 | 대응 방향 |
|---|---|---|
| 프랑스 | 폭염 절정기 자택 사망자 전주 대비 91% 증가 | 냉방 대피시설, 독거노인 방문 확인 |
| 일본 | 온열질환 구급 이송자의 40.9%가 자택에서 발생 | 냉방쉼터 지정, 야간 에어컨 사용 권고 |
| 대한민국 | 38도 이상일 때 자택 온열질환 비중 약 2배 증가 | 무더위쉼터 이용과 냉방기기 가동 권고 |
피해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지점이 있다.
극한 폭염에서는 집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냉방이 어렵거나 외부와 단절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왜 폭염은 공익 문제인가
폭염 대응을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만 바라보면 냉방과 이동, 돌봄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이 위험에 놓인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
극한 폭염이 발생하면 여러 공공 대응 영역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 공공 대응 영역 | 필요한 역할 |
|---|---|
| 기상·재난 대응 | 폭염 위험 수준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달 |
| 보건·의료 | 온열질환자 감시와 응급환자 치료 |
| 복지·돌봄 | 독거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가구 확인 |
| 주거·에너지 | 냉방비 지원과 냉방기기 작동 여부 점검 |
| 지방행정 | 무더위쉼터 운영과 이동지원 |
| 지역사회 | 이웃 안부 확인과 위험가구 조기 발견 |
시민에게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을 줄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냉방기기가 없는 가구에 문자만 보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무더위쉼터 위치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한 단계라도 끊기면 폭염경보는 전달될 수 있어도 시민이 실제로 보호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냉방비 지원제도는 얼마나 마련돼 있나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5,200원에서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월별 지원금이 아니라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 | 연간 총지원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폭염 취약가구가 실제로 충분한 냉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가 있을 수 있고,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주민도 있다.
연간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에도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에 따라 한여름 에어컨 사용을 주저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핵심은 예산의 편성이나 대상자 수만이 아니다.
지원금이 가장 더운 시기에 실제 냉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냉방기기가 없거나 고장 난 가구에 추가적인 지원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무더위쉼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행정안전부는 냉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무더위쉼터가 지정돼 있다는 사실과 시민이 위험한 순간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복지관, 행정복지센터가 평일 낮에만 운영된다면 주말이나 공휴일, 열대야가 이어지는 야간에는 시민을 보호하기 어렵다.
건물에 냉방기기가 설치돼 있어도 외부 주민의 출입이 어렵거나, 쉼터를 알리는 안내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접근성은 떨어진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무더위쉼터에서 확인해야 할 공익 과제
| 확인 항목 | 점검할 내용 |
|---|---|
| 실제 운영시간 |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안내된 시간대로 문을 여는가 |
| 주말·공휴일 운영 | 행정기관이 쉬는 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
| 야간 운영 | 열대야와 야간 고온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 외부인 이용 | 특정 시설 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들어갈 수 있는가 |
| 냉방 상태 | 냉방기기가 실제 작동하며 적정 실내온도가 유지되는가 |
| 접근성 | 휠체어와 보행약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
| 이동지원 | 거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차량이나 방문지원이 있는가 |
| 정보 정확성 | 지도와 안내문의 운영시간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가 |
지도에 표시된 무더위쉼터와 시민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쉼터는 다를 수 있다.
폭염 대응의 성과는 무더위쉼터를 몇 곳 지정했는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시간에 몇 명이 실제로 이용했고 보호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정 현황과 함께 이용 결과도 공개해야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와 재난문자를 통해 무더위쉼터의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공개자료만으로 각 쉼터의 실시간 운영 여부와 실내온도, 이용 가능 인원, 야간 개방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폭염 대응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판단하려면 지정 현황을 넘어 운영 결과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폭염 대응에서 공개가 필요한 정보
| 확인할 정보 | 공개가 필요한 이유 |
|---|---|
| 무더위쉼터 실제 개방률 | 지정된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 |
| 시간대별 이용 인원 | 가장 더운 시간에 시민이 이용하는지 점검 |
| 주말·야간 운영 현황 | 행정 공백 시간의 보호체계 확인 |
| 냉방기기 고장·수리 현황 | 냉방시설의 실제 가동 여부 확인 |
| 폭염 취약가구 방문 횟수 | 전화 안내를 넘어 대면 확인이 이뤄지는지 점검 |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현황 |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 |
| 온열질환자 지역별 발생 장소 | 지역별 취약공간과 정책 우선순위 파악 |
| 쉼터 이동지원 현황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접근성 확인 |
이는 새로운 복지 기준을 언론사가 임의로 정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마련한 냉방지원과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방문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해법은 ‘에어컨을 켜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아니다
폭염 문제를 개인이 에어컨을 켜고 끄는 선택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냉방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민에게는 충분한 냉방과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너지 지원이 연결돼야 하고, 냉방기기가 없거나 고장 난 가구에는 설치와 수리 지원이 필요하다.
집 안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와 이동수단이 제공돼야 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와 장애인, 기저질환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기보다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먼저 건강 상태와 냉방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각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대응 과정을 연결하는 일이다.
폭염 위험은 알리고, 냉방비는 지원하며, 집이 위험하면 쉼터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먼저 찾아가야 한다.
42.5도라는 기록만이 아니라, 성남을 비롯한 각 지역의 무더위쉼터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취약가구의 냉방기기가 작동하고 있는지도 후속 취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지켜야 할 폭염 행동요령
폭염이 이어질 때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심한 피로,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 상황 | 행동요령 |
|---|---|
| 어지럼증·두통·메스꺼움 | 활동을 멈추고 냉방이 되는 장소로 이동한다 |
|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없음 |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휴식한다 |
| 의식이 흐리거나 반응이 이상함 | 즉시 119에 신고한다 |
| 피부가 뜨겁고 체온이 높음 | 열사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응급조치를 요청한다 |
| 혼자 사는 이웃이 연락되지 않음 | 직접 안부를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
| 집 안 냉방이 어려움 | 가까운 무더위쉼터의 운영 여부를 확인해 이동한다 |
| 쉼터가 닫혀 있거나 이용이 어려움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안전신문고 등에 알린다 |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옷을 느슨하게 하고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해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주변의 체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과 운동을 자제하며, 고령자와 혼자 사는 주민의 안부를 자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경련, 호흡 이상을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냉방이 어렵거나 무더위쉼터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기록을 전달하는 것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
양산에서 기록된 42.5도는 우리나라의 폭염이 이전과 다른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가 최고기온 기록만 기억하고 집 안에서 더위를 견디는 사람들의 상황을 묻지 않는다면, 온열질환자가 늘어도 폭염 대응체계가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폭염 문제의 해결은 시민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마시라고 안내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냉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용과 기기를 지원하고, 집 안이 위험해졌을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열어두며, 스스로 이동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데 있다.
이번 폭염을 통해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42.5도의 폭염 속에서 냉방을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까지 우리의 폭염 안전망은 보호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가 아닌 실제 개방률과 이용 결과, 취약가구의 냉방 상태와 방문 기록으로 답할 수 있을 때 폭염 대책은 일시적인 재난 안내를 넘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정책이 될 수 있다.
리본라인 편집국
자료 출처
- 기상청 기상관측자료 및 2026년 8월 2일 양산 기온 관련 보도
-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장마 끝, 폭염 시작!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지켜주세요’
-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극한 폭염 시 자택 온열질환 분석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