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촉감형 완구·문구류 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유해물질 초과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사항이 확인돼 관련 판매 중단 요청과 가정통신문 배포 등 조치를 했다. 검사 대상과 주요 위반 내용, 추가 검사 항목과 안내 내용 등을 보도자료 원문에 따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