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해 시군·유관단체 의견을 10월21일~11월2일 기간 동안 수렴한다. 도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12월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