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 대상지 및 주변 지역과 태안군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충남)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428필지, 37만 52㎡로 기존 지정 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돼 다음달 4일부터 내년 9월 3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사업은 2030년까지 대덕동·수청동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현재 실시계획 수립과 협의 보상이 진행 중이다.
태안군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사업 예정지는 남면 신장리·달산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로 다음달 16일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2년간 지정이 연장된다. 해당 사업은 무인기 연구 개발을 위한 활주로와 관제 시설 등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도는 재지정 내용을 도보와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와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자와 주민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서 15일간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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