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SP항체)와 감염항체(NSP항체) 검사를 병행하는 중점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 농가에는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재접종과 추가 검사를 통해 후속 관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