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강화된 저작권법 시행…여야 의원 5명이 제출한 6개 법안을 문체위가 통합, AI 학습은 별도의 공정이용 판단 필요
편집자 주
리본라인의 [정책 검증]은 법과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특정 의원의 성과로 홍보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정책이 어떤 입법 과정을 거쳤고, 누구를 보호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최대 5배 손해배상제도를 분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기사와 사진, 음악, 웹툰, 영상 등 창작물의 이용 방식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개인 창작자와 소규모 언론사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점검한다.
8월 11일부터 고의적 침해에 최대 5배 배상
오는 8월 11일부터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저작권법은 2026년 2월 10일 공포됐으며, 최대 5배 배상을 비롯한 주요 조항은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가중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는 손해배상 강화 외에도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주된 목적으로 제공하는 영리 사이트에 대한 규율, 현장 단속 공무원의 조사 권한,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관련 보도에서 가장 주목받을 표현은 ‘최대 5배 배상’이다.
그러나 공익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그다음에 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개인 창작자가 고의성과 손해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진가와 작가, 지역 언론사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생성형 AI의 학습에 창작물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이 강해졌다는 사실과 권리자가 실제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 법은 누가 제안했나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특정 의원 한 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구조가 아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진종오·조계원·강대식·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등 모두 6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했다.
문체위는 2025년 11월 28일 개별 법안들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병합·조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최종 법안의 공식 제안자는 특정 의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다.
개정 저작권법의 입법 경로
| 구분 | 내용 |
|---|---|
| 통합된 원안 | 의원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6건 |
| 대표발의 의원 | 진종오·조계원·강대식·임오경·김교흥 의원 |
| 정당 구성 |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3명 |
| 최종 제안 형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
| 문체위 의결 | 2025년 11월 28일 |
| 국회 본회의 의결 | 2026년 1월 29일 |
| 공포 | 2026년 2월 10일 |
| 주요 조항 시행 | 2026년 8월 11일 |
자료: 국회 의안정보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정리=리본라인
진종오·강대식 의원은 국민의힘, 조계원·임오경·김교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을 한 의원이나 한 정당의 단독 법안으로 소개하기보다,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법안을 상임위원회가 통합한 입법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안은 문체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2월 10일 법률 제21336호로 공포됐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달라지는 것
이번 개정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불법복제물 유통과 접속차단, 형사처벌까지 포괄한다.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고의적 침해 |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 가능 |
| 불법 링크 사이트 | 불법복제물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 영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규율 |
| 현장 조사 |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장소에 출입해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접속차단 | 불법복제물에 대한 차단 명령·권고 및 긴급차단 제도 도입 |
| 형사처벌 | 주요 저작재산권 침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능 |
| 이의제기 | 긴급차단 대상 게시자·책임자가 차단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자료: 개정 저작권법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정리=리본라인.
불법 콘텐츠를 직접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만 제공하며 광고수익을 얻는 사이트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개정의 주요 취지 가운데 하나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거나 도메인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불법 사이트에 기존 삭제·차단 절차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입법 과정에 반영됐다.
모든 저작권 침해에 5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가장 주의해야 할 오해는 “저작권을 한 번 침해하면 무조건 5배를 물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최대 5배 배상을 적용하려면 먼저 저작권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 그다음 침해행위가 고의적이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법원이 손해액을 1,000만원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배상액이 자동으로 5,00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5배’는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실제 배상액을 판단한다.
법원이 고려하도록 규정된 사항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 고의성 | 침해 가능성과 손해 발생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
| 피해 규모 | 권리자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가 |
| 경제적 이익 | 침해자가 광고·판매·구독 등으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가 |
| 형사처벌 | 동일 침해행위로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
| 기간과 횟수 | 침해가 얼마나 오래, 반복적으로 이뤄졌는가 |
| 침해자의 재산상태 |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
| 침해 이후 조치 | 삭제·사과·피해회복 등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자료: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정리=리본라인.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무료 자료로 잘못 알고 한 차례 사용한 경우와, 저작권자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출처나 저작자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웠는지, 이용허락을 피하기 위해 유료 접근을 우회했는지,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는지 등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AI가 학습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 개정법은 생성형 AI의 모든 학습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 이른바 ‘AI 저작권법’이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판단한 이후,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최대 5배 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 강화법이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권리자의 허락 여부와 계약 조건, 저작물의 이용 방법,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발간한 안내서도 생성형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분량과 중요성, 기존 시장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설명한다.
AI 학습과 저작권에서 구분해야 할 사례
| 사례 | 핵심 검토사항 |
|---|---|
| 권리자와 계약한 자료를 학습 | 계약상 허용된 이용범위 준수 여부 |
|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자료 | 별도의 편집저작권이나 부가 권리 존재 여부 |
| 공공누리·CCL 자료 | 출처표시·변경금지·비영리 등 이용조건 준수 여부 |
| 공개된 웹 콘텐츠 대량수집 | 수집 방식과 공정이용 해당 여부 |
| 유료 기사·이미지에 우회 접근 | 접근 과정의 적법성과 고의성 |
| 결과물이 원본과 매우 유사 | 보호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재현됐는지 여부 |
| 워터마크·권리정보 제거 | 권리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는지 여부 |
| 삭제 요구 뒤에도 계속 학습·제공 | 반복성과 고의성 판단 가능성 |
상업적인 AI 학습이나 웹 크롤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 가능성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학습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AI가 학습했으니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과 “온라인에 공개됐으니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현재의 저작권 판단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기사와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나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와 직접 촬영한 사진, 제작한 그래픽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객관적 수치, 아이디어 자체를 특정 언론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언론사가 동일한 사건을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새롭게 구성해 보도하는 것과, 기존 기사의 문장과 구성·사진·그래픽을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AI를 이용해 기존 기사를 요약하거나 재작성한 경우에도 결과물이 원문의 창작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재현하는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원문을 사용했는지, 원래 기사의 구독·광고·라이선스 시장을 대체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사는 기사와 사진의 외부 이용조건뿐 아니라 검색엔진, 뉴스 요약서비스, AI 학습과 생성 결과물에 대한 원칙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작은 창작자에게 남은 가장 큰 장벽은 ‘입증’
법률상 배상 한도가 높아져도 개인 창작자가 곧바로 배상받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해당 콘텐츠의 권리자라는 점과 상대방이 허락 없이 이용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시해야 한다.
최대 5배 배상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이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도 중요해진다.
대형 콘텐츠기업은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작가와 사진가, 영상 제작자, 지역 언론사는 자신의 콘텐츠가 어디에서 복제됐는지 발견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다.
침해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하며, 손해액을 계산하고, 소송이나 조정절차를 밟는 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침해자에게 최대 5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5배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개인 창작자가 이용하지 못하고 대형 콘텐츠기업의 소송에서만 제도가 활용된다면, 보호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창작자가 남겨야 할 기록
저작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게시물 삭제만 요구하기보다 창작 과정과 침해 정황을 먼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침해 대응을 위해 확인할 자료
| 확인 자료 | 필요한 이유 |
|---|---|
| 원본 파일 | 최초 제작물과 창작자 확인 |
| 초안·수정 기록 | 독자적인 창작 과정 입증 |
| 최초 게시일과 원문 주소 | 공개 시점과 원본 위치 확인 |
| 침해 화면 캡처 | 무단 이용 상태 보존 |
| 침해 게시물 주소 | 유통경로와 운영 주체 확인 |
| 삭제 요구 이메일·공문 | 상대방이 침해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 확인 |
| 상대방 답변 | 고의성과 대응 태도 판단 |
| 광고·판매·구독 화면 |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 추정 |
| 이용허락 계약서 | 허용된 이용범위와 위반 여부 확인 |
| 플랫폼 신고내역 | 신고 이후 처리 과정 확인 |
침해 게시물이 사라진 뒤에는 당시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화면과 주소, 게시일, 운영자 정보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하고, 중요한 사건은 법률 전문가에게 증거보존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상담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전화는 1800-5455다.
접속차단 강화, 과잉차단도 막아야
개정법은 명백한 침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차단된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긴급차단을 해제하고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마련됐다.
신속한 차단은 해외 불법 웹툰·영상·음원 사이트처럼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침해 여부를 잘못 판단하거나 특정 페이지가 아닌 사이트 전체를 지나치게 넓게 차단하면 합법적인 콘텐츠와 시민의 정보 접근까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접속차단 건수만을 성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접속차단 제도에서 확인할 사항
| 확인 정보 | 공개가 필요한 이유 |
|---|---|
| 차단 대상과 법적 근거 | 어떤 침해를 이유로 차단했는지 확인 |
| 차단 범위 | 게시물·페이지·사이트 전체 중 어디까지 차단했는지 점검 |
| 이의제기 건수 | 잘못되거나 과도한 차단 가능성 확인 |
| 이의제기 후 해제 건수 | 최초 판단의 정확성 평가 |
| 최종 심의 결과 | 긴급차단이 정식 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 |
| 차단까지 걸린 시간 | 불법유통 확산에 신속히 대응했는지 확인 |
| 합법 콘텐츠 피해 사례 | 과잉차단에 따른 부작용 점검 |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수록 합법적인 인용과 비평, 보도, 교육, 연구를 보호하는 절차도 함께 정교해져야 한다.
왜 저작권 보호는 공익 문제인가
저작권은 대형 콘텐츠기업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니다.
사진 한 장과 그림 한 점, 기사 한 편, 영상 한 편을 제작하는 개인에게 창작물은 노동의 결과이자 생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무단복제와 불법유통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정작 창작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
동시에 시민은 정당한 인용과 비평, 교육과 연구, 보도를 통해 지식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 정책에서 필요한 역할
| 주체 | 필요한 역할 |
|---|---|
| 국회 | 법 시행 이후 효과와 부작용 점검 |
| 법원 | 고의성과 가중배상에 대한 예측 가능한 판례 축적 |
| 정부 | 불법복제 단속과 합법적 이용 보호의 균형 확보 |
| 플랫폼 | 반복 침해자 관리와 신속한 신고·삭제 절차 운영 |
| AI 기업 | 학습데이터 수집·권리처리 원칙의 투명한 공개 |
| 콘텐츠기업 | 창작자와 공정한 이용허락·보상계약 체결 |
| 언론사 | 기사·사진·그래픽의 외부 이용조건 명시 |
| 창작자 | 원본과 창작 과정, 침해 증거 보존 |
| 이용자 | 출처와 이용허락 조건 확인 |
저작권을 약하게 보호하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합법적인 인용과 비평, 후속 창작이 위축될 수 있다.
공익적인 저작권 정책은 두 가치를 함께 지켜야 한다.
시행 이후 공개해야 할 정책 성과
최대 5배 손해배상제도가 실제로 작은 창작자를 보호했는지 평가하려면 단순한 소송 건수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개가 필요한 저작권 보호 지표
| 확인할 정보 | 공개가 필요한 이유 |
|---|---|
| 가중배상 청구 건수 |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확인 |
| 가중배상 인정 건수 |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기준 확인 |
| 평균 배상 배수 | 실제 적용 수준 점검 |
| 권리자 유형 | 개인·중소사업자·대기업별 이용 차이 확인 |
| 콘텐츠 유형 | 기사·사진·웹툰·음악·영상·AI 관련 분쟁 분석 |
| 평균 처리기간 | 피해구제까지 걸리는 시간 확인 |
| 조정 성립률 | 소송 전 신속한 해결 가능성 평가 |
| 법률지원 이용 현황 | 소송 여력이 부족한 창작자 접근성 확인 |
| 플랫폼 삭제 처리시간 | 온라인 피해 확산 방지 여부 확인 |
| 접속차단 이의제기 결과 | 과잉차단 여부 점검 |
정부와 국회는 법이 시행된 뒤 ‘불법사이트를 몇 곳 차단했는가’뿐 아니라 ‘개인 창작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했는가’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해법은 ‘5배 배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최대 5배 손해배상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창작자가 실제로 보호받으려면 추가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첫째, 개인 창작자가 침해 여부와 증거확보 방법을 쉽게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송을 시작하기 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이 신고 접수 시각과 검토 결과, 삭제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AI 기업은 학습데이터의 수집 기준과 권리처리 절차를 밝히고, 권리자가 자신의 콘텐츠 이용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 창작자와 소규모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 법률지원과 증거보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합법적인 인용과 비평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공정이용 안내를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침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로 구제받도록 돕는 것은 함께 설계돼야 한다.
법의 성패는 작은 창작자가 보호받는지에 달려 있다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최대 5배 손해배상제도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6개 법안을 문체위가 병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따라서 특정 의원이나 정당의 단독 성과로 소비하기보다, 법을 만든 국회와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창작물의 수집과 이용, 변형, 재생산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최대 5배’라는 강한 숫자만으로 창작자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고의성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비용을 감당하며 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법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확인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AI 시대의 강화된 저작권법은 대형 콘텐츠기업뿐 아니라 기사 한 편과 사진 한 장, 그림 한 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작은 창작자까지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가.
가중배상과 신속한 분쟁조정, 플랫폼 책임, AI 학습데이터의 투명성, 개인 창작자 법률지원이 함께 연결될 때 이번 개정은 처벌을 강화한 법을 넘어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공공정책이 될 수 있다.
리본라인 편집국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 입법 진행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식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