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와 관련해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승인했다고 2026-09-17 밝혔다. 제주 지역에는 방제대응센터가 담장을 두르지 않은 개방형 시설로 조성된다.
방제대응센터는 회의실과 주차장·화장실을 이용객에게 개방하고, 부지 안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세부 방안에는 센터 담장(울타리)을 없애는 내용과 지역특화 디자인 도입 계획이 포함됐다.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해양공원 면적을 1만 7,092㎡에서 1만 4,697㎡로 2,395㎡ 줄이고 그 면적을 방제대응센터 부지(2,395㎡)로 새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공사를 중지한 뒤 해양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 해양환경공단과 협의를 거쳐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아 승인했으며, 중지됐던 방제대응센터 건립 공사를 재개하고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도서를 조속히 마련해 제주외항 2단계 토지이용계획을 연내에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외항 2단계 해양공원 부지와 현재 공사 중인 잡화부두 배면에 계획된 해양공원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내측수로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제주외항 일대 해양공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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