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이 배송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이 접수됐다.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 31건 대비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 연락두절 21.7%(78건), 배송문제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 11.4%(4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 피해가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 11.1%(40건), 보건·위생용품 10.6%(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 849원이었고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4%(103건)으로, 50대 이상이 65.2%(221건)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구매 전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와 반품·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고 거래 관련 자료를 캡처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신청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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